작성일
2011.02.22
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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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중앙동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파일
hwp파일
전통시장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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