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1 60(2011.02.18.)호로 변경결정 고시된 원주도시관리계획(관설동 판매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