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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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문막) 도시관리계획(도로:소로2 3004호선, 소로2 3005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경미한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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