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3.25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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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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