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3.31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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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중앙동

1. 지급대상농지(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상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농지

      ※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30만제곱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 및 제외자(법 제6조)

 ⑴.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휴경지만 1,000신청하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음
(신청외의 다른 농지 경작확인 필요)

                          농업인등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가. 현재까지 수령자
200511일부터 200812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보전직접지불 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나. 신규진입 가능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년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논농업에 종사
(휴경 제외)하는 농업인,
         직전연도에 쌀직불금 수령한 사람이 사망하여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⑵. 지급대상 제외자

        가.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3.  등록신청 방법 등(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1. 신청기간 : 2011. 4. 15 6. 15까지(2개월)

   2. 신청서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3.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관외경작자는 마을거주자 3명 추가)
       . 영농기록(관내1건, 관외2건)
       라. 타인 소유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적법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이어야 함)

       마. 추가 증빙서류
              도시지역 거주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신규 진입자 : 후계농업경영인 등 증빙서류
   

기타 자세한 문의(중앙동주민센터 안 준 호 033 737 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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