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신청(2차) 안내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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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 신청(2차) 안내 ? 신청기간 : 2011. 3.28.(월) 4.26.(화) ? 사업대상 : 10가구(원주시 전체) ? 보조대상 : 법정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가구나 건물의 증·개축 시,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이웃 간 경계 담장 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보조금액 : 설치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 주차면 수 1면 추가 시 1면당 50만원 추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