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7.12 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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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4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1년도 2/4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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