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1년도 2/4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등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