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11년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