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3.09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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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신고기한:03.13.까지)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2.03.13.(화)까지
주민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문의 : 033 737 5714
파일
jpg파일
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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