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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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으로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1. 05. 24.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2012. 01. 01.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신청기간 : 2012. 01. 01. ~ 06. 30.까지(6개월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구비서류
①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아래 증명서 중 해당서류 제출
[소유사실증명서(읍면동), 양도증명서(읍면동), 제작증(제작사,판매처)]
②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보험료 : 개인 약120,000원(보험사) / 유상운송배달 약219,000원(보험사)]
▷신청절차
① 구비서류 준비후 사용신고신청
② 읍 ? 면 ? 동장 확인증 발급
③ 번호판 수령 및 부착
▷대 상 : 기운행중인 50cc미만 이륜자동차 및 2012. 01. 01.이후 출고차
▷벌 칙 : 번호판 미 부착시 2012. 07. 01.부터 5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경과로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