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7.30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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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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