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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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붙임과 괕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 원주시 충정길 최**(1967.06.10.) 외 2명(3세대/3명) 공고기간 : 2012.10.15. ~ 2012.10.2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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