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1.15
조회수
482
중앙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파일
pdf파일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1차_공고문.pdf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다음글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