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11.28 조회수 405
중앙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