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1.30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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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기 간 : 2013.01.30. ~ 2013.02.06.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파일
pdf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_1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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