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1.30 조회수 430
중앙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전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기      간 : 2013.01.30. ~  2013.02.06.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