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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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공고기간 : 2013.02.07. ~ 2013.02.1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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