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2.07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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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공고기간 :  2013.02.07. ~ 2013.02.15.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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