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2.18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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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볍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최고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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