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2.20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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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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