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3.13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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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 무단전출자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의무 이행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평원안길 정** 외 3세대(4세대/4명)
3. 공고기간 :  2013.03.13. ~ 2013.03.22.(10일 간)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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