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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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거주불명등록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박** 외 4명(5세대/5명) 3. 공고기간 : 2013.03.14. ~ 2013.03.27.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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