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3.14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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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고거주불명등록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박** 외 4명(5세대/5명)
3. 공고기간 :  2013.03.14. ~ 2013.03.27.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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