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평원안길 정** 외 3명(4세대/4명) 3. 공고기간 : 2013.04.04.~2013.04.17(14일 간) 4.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