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5.21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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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05.21
나. 대상자 : 원주시 원일로 54 ,박** 외 2세대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중앙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직권고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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