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24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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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6. 24.~ 07. 01 (7일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태학교길 18, 최**
3. 공고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중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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