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0.28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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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전할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거북길 26 박재복외 2명
3. 공고기간 : 2013. 10. 28 ~ 2013. 11. 4 (7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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