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전할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거북길 26 박재복외 2명 3. 공고기간 : 2013. 10. 28 ~ 2013. 11. 4 (7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