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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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 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1차공고 완료 후 재등록 신고의무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원일로 204 김영신외 1명 3. 전환주소지 : 중앙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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