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1.11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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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 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1차공고 완료 후 재등록 신고의무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원일로 204 김영신외 1명
3. 전환주소지 : 중앙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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