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1.18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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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2. 대상자 : 붙임참조
3. 직권조치일 : 2013. 11. 18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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