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2. 대상자 : 붙임참조 3. 직권조치일 : 2013. 11. 18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