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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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대상자 : 원주시 원일로 심** 외 2명 3. 공고기간 : 2013. 11. 28 ~ 2013. 12. 7(9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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