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2.16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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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3. 12. 12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심**외 2명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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