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자에 대한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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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2항에 따라 4월 14일 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무단전출자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평원안길 이** 외 11명 3. 공고기간 : 2014. 4. 15 ~ 4. 21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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