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4.15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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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중앙동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 2항에 따라 4월 14일 까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무단전출자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평원안길 이** 외 11명
  3. 공고기간 : 2014. 4. 15 ~ 4. 21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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