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4년 4월 22일 2. 대 상 자 : 원주시 평원안길 이** 외 10명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중앙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