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중앙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평원로 김** 외 1명(총2명) 3. 관리전환주소지 : 중앙동주민센터 4. 공고방법 : 중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