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태학교길 *-*(학성동) 유*정 2) 공고 기간 : 2020.2.18. ~ 2020.3.3. (15일간) 3) 공고 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