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5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노니환 170g(기타가공품))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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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환 170g(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1.03.29.(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검출(36.0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내추럴참푸드 바. 영업 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89번길 92(가좌동) 사. 연 락 처 : 070-8838-990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