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4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환골드(일반식품, 기타농산물가공품))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환골드(일반식품, 기타농산물가공품) 나. 유 통 기 한 : 2020. 12. 31. 다. 회수사유 : 유통제품 수거검사(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금산한누리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어필각로 84 사. 연 락 처 : 041) 751-492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금산군청(위생팀 041-750-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