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4.28
조회수 3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지영노니파우더)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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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지영노니파우더 나. 유통기한 : 2021. 1. 24.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제조업) : 블루파크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북 순창군 쌍치면 용전길 116-107 사. 연 락 처 : 070-4355-55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순창군 민원과 (☎ 063-650-1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