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3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안동 참마 분말(서류가공품)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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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안동 참마 분말(서류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20.07.05일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식품검사 결과 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풍산(주)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무주무 6길 40 사. 연락처 : 054-858-858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안동시 식품안전팀(☎054-840-6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