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9.01.12
조회수 3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햄에그까스)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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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햄에그까스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12. 22.(2019. 09. 21)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강 미 경 바. 업소명 : 주식회사 다해푸드 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죽당촌1길 10-53 아. 연락처 : 031-674-1552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031-678-5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