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4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노니가루 분말(베트남))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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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가루 분말(베트남)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0. 8. 12.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초과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소 분 업 소 명 : 담아온약초 소 재 지: 영천시 영화로 260(완산동) 연 락 처: 054-338-9417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