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30
조회수 3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강황(울금)분말 )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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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울금)분말 (기타가공품) ※ 식품소분업소 : ㈜ 허브인코리아(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 식품제조가공업소 : 보고생약(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7-1) ※ 품목제조보고 식품유형(고형차) 나. 유통기한 : 2020. 10. 09.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허브인코리아(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 616-21 사. 연 락 처 : 031-981-19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031-980-2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