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11.08
조회수 5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징어실채)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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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징어실채 (식품유형 : 조미건어포류) 나. 유 통 기 한 : 2019. 03. 20.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품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라. 회 수 방 법 :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현대푸드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95번길 51-20(춘궁동, 1층) 사. 영업자연락처 : 031) 791-178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하남시 농식품위생과 (☏031-790-6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