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62
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올방개묵)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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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올방개묵 나. 유통기한 : 2018. 9. 18.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용식 바. 소 재 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625 사. 연 락 처 : 041-356-412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민원위생과 ☎ 041) 350-3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