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8.29
조회수 5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흰민들레즙) | |
작성자 | 위생과 |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흰민들레즙 나. 유 통 기 한 : 2020년 7월 25일까지(제조일 : 2018.7.25.)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에코파낙스/ 김*훈 바. 영업자주소 :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방로 38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담당자 김수경, 063-430-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