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7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동통조미오징어입)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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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동통조미오징어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3.6.(제조일로부터1년)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바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동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55-11 사. 연락처 : 033-662-030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담당자 김재범, 033-660-3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