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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79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오동통조미오징어입)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오동통조미오징어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3.6.(제조일로부터1년)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바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오동통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릉시 주문진읍 금용길 155-11
사. 연락처 : 033-662-030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식품의약과
(담당자 김재범, 033-66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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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