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9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전통엿기름) | |
작성자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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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전통엿기름 나. 제조일자 : 2018. 6. 4. 다. 회수사유 : 이물(금속성가루)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아농산 바. 영업자주소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430번길22-20 사. 연락처 : 031-334-67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담당자 김금자, 031-324-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