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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88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전통엿기름)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전통엿기름
나. 제조일자 : 2018. 6. 4.
다. 회수사유 : 이물(금속성가루)
라. 회수방법 : 영업자가 거래처 등에 연락하여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아농산
바. 영업자주소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430번길22-20
사. 연락처 : 031-334-670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용인시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과(담당자 김금자, 031-32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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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