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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대상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94
위생서비스 > 식품위생업소신고 > 위해식품 회수대상 - 미사용(식품안전나라 링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핑거루트 분말)
작성자 위생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핑거루트 분말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 05. 15.
다. 회수사유 :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자율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지정근
바. 업소명 : 케이비에이치한국생활건강
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산길 55-157
아. 연락처 : 070-4706-336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031-67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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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함연정
  • 전화번호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24.06.03